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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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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운송비/국내운송비

작성자 (ip:)

작성일 2020-06-15

조회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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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래규칙 내용은 vvic 거래시 약속 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고 동의 후 거래해 주세요.

미 숙지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VVIC코리아 입니다.


1.  통관방식 - 개인 구매자의 개인통관(목록통관) & 사업자 구매자의 사업자 통관


■ 개인 구매 (개인통관)

- 운송방식 : 전자상거래 운송

- 통관번호 : 개인 통관 고유 번호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생성)

개인 구매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반드시 회원정보에 기입 하셔야 합니다.

통관 시 필수로 필요 합니다.

주문시 메모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 받으신 적 있는지 조회도 가능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개인통관 은 통관 시 목록통관 이란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목록 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총  주문 상품 금액 + 국제 운송비 총액이 

미화 $150 미만 (약15만원) 일 경우 수입 신고가 생략 되어 관세,부가세 납부 면제 되는 제도 입니다.

수입 신고와 달리 개인 통관 고유 번호 만으로 관·부가세가 면제 되고 빠르게 통관 되는 제도 입니다.


단 $150불을 초과 하거나 동일 상품 여러 개를 구매 할 경우 세관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안된 다면 관세+부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 방식에서 일반 통관으로 서류변경 하여 통관 진행 해야 하므로

서류 변경 비용 4000원 별도 청구 됩니다.

개인 통관 이라도 관세+부가세를 납부 하고 수입된 경우는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전자 상거래 운송은 기본 운송비에 (국제운송비) +(국내운송비) 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택배사별 기준 무게, 크기 적용 기준을 벗어날 경우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kg이상 또는 포장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을 넘는 경우 또는

한변의 길이가 100cm 이상이거나 모양이 이형일 경우 화물택배 착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구매 (사업자통관)

- 운송방식 : 전자 상거래 운송 (소량), 해운운송 (대량)

※ 통관 물량에 따라 주문시 운송방식 선택 해 주세요.

- 통관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하실 경우 사업자 통관 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사업자 통관 진행요청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촬영,스캔한 파일을 저희 사이트 내內

사업자 통관 요청 게시판에 파일 첨부 하여 주시고

해당 주문 건 주문 번호를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세관 통관 시 포워딩사 또는 관세사 사무실에서 관세+부가세 등 청구서를 발행 해 드립니다.

이 후 관세+부가세를 납부 하셔야 통관이 완료 됩니다.

운송 방식을 전자 상거래 운송 방식으로  한 경우는 관세사비는 없습니다.

운송 방식을 해운 운송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관세사비가 별도로 3만3천원(VAT포함) 청구 됩니다.


청구서 및 통관 서류는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운송방법 & 운송비



- 전자상거래 운송
무게기준 0.5kg단위 절상
(예:)1.24kg => 1.5kg = 9400원
1.69kg => 2kg = 10300원)
구분통관번호기본비용추가비용비고
개인통관개인통관고유부호국내택배비포함
기본 1Kg 8500원
1kg 초과시
1800원/추가 Kg
상품+운송비가 $150(약15만원) 미만시
관세+부가세 없음
사업자통관사업자등록번호관세+부가세 청구됨



- 해운 운송
부피기준 1CBM ( 가로1m x 세로 1m x 너비 1m )
구분통관번호부피비용비고
사업자통관사업자등록번호0.5 CBM부피/69,000원0.5 CBM 미만은 0.5CBM 으로 계산함
0.5 CBM 이상은 실제부피(CBM) X 138,000원
관세+부가세 청구됨
관세사비 청구됨 3만원 (B/L)
서류비 청구됨 2만원 (B/L)

1 CBM부피/138,000원관세+부가세 청구됨
관세사비 청구됨 3만원 (B/L)
서류비 청구됨 2만원 (B/L)




★ 세관 납부 세액 내역으로 매입 세금계산서 로 사용 가능 합니다.


■  한·중 FTA 관세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 할 경우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구분에 따라 기본 관세가13%인 제품이 3%대 관세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B/L 당 총 액이 $1000 이상 이어야 이용 가능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HS코드를 기입 하면 FTA협정 관세율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요청 시 건 당 5만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문량 과 총 관세 납부 액을 비교 했을 때 필요 하신 분은 진행 하시길 추천 합니다.


★ 사업자 통관 해운 운송 방식으로 수입 시 물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류사 에서 발급 해 드립니다.

★ 전자 상거래 운송 방식으로 수입 시 물품가+국제 운송료 포함으로 관세_+부가세를 내게 되므로 별도 계산서는 없습니다.

★ 관세 미납 또는 통관 지체로 인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통관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매일 창고 보관료가 발생 하니 주의 하세요.

지적재산권상품, 이미테이션, 유명캐릭터 상품은 통관 시 적발 되면 형사처벌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품은 폐기 됩니다. 폐기 비용도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해운 운송의 경우 무게보다 부피가 많이 나갈 경우 부피무게 계산으로 청구 됩니다.

Cm 기준 계산 부피무게 계산 하는 방법

제품 포장이 끝난 총 포장의 크기가 가로: 100cm x 세로: 100cm x 깊이: 100cm 일 경우

3변의 총 합은  1000000 입니다. 이를 나누기 5000 하시면 200이 나옵니다.


1cbm = 100cm x 100cm x 100cm 인데 부피 무게로 계산하면 200kg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무게를 측정 했을 때 200kg이 안되는 경우 부피무게 200kg 으로 적용해 계산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실제 무게가 200kg 이상이라면 실제무게 기준으로 국제운송 비용이 계산 됩니다. 




만약 이때 미리 예치금이 충전되어 있고

주문시에 선불결제 라고 메모로 적어 주셨다면

예치금에서 국제운송비 차감 후 처리 됩니다.



예치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청구 될 수 있으며

청구 후 결제가 안될 경우 국제 운송은 출고 되지 않고 지연 됩니다.


또한 한국도착 후 한국내 운송비도 선불처리로

미리 적어 주셨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됩니다.


한국내 운송 방법은 총 물건의 부피 또는 무게에 따라

택배 또는 화물운송으로 진행 됩니다.


택배사는 지정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경발송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의 경우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CBM(부피)로 진행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꼭 첨부 하셔서 사업자통관

신청을 별도로 서비스 신청 게시판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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