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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목록통관)

작성자 (ip:)

작성일 2021-07-05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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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인 구매 (개인통관)

- 운송방식 : 전자상거래 운송

- 통관번호 : 개인 통관 고유 번호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생성)

개인 구매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반드시 회원정보에 기입 하셔야 합니다.

통관 시 필수로 필요 합니다.

주문시 메모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 받으신 적 있는지 조회도 가능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개인통관 은 통관 시 목록통관 이란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목록 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총  주문 상품 금액 + 국제 운송비 총액이 

미화 $150 미만 (약15만원) 일 경우 수입 신고가 생략 되어 관세,부가세 납부 면제 되는 제도 입니다.

수입 신고와 달리 개인 통관 고유 번호 만으로 관·부가세가 면제 되고 빠르게 통관 되는 제도 입니다.


단 $150불을 초과 하거나 동일 상품 여러 개를 구매 할 경우 세관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안된 다면 관세+부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 방식에서 일반 통관으로 서류변경 하여 통관 진행 해야 하므로

서류 변경 비용 5500원 별도 청구 됩니다.

개인 통관 이라도 관세+부가세를 납부 하고 수입된 경우는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전자 상거래 운송은 기본 운송비에 (국제운송비) +(국내운송비) 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택배사별 기준 무게, 크기 적용 기준을 벗어날 경우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kg이상 또는 포장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을 넘는 경우 또는

한변의 길이가 100cm 이상이거나 모양이 이형일 경우 화물택배 착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운송방법 & 운송비


- 전자상거래 운송
무게기준 0.5kg단위 절상
(예:)1.24kg => 1.5kg = 9400원
1.69kg => 2kg = 10300원)
구분통관번호기본비용추가비용비고
개인통관개인통관고유부호국내택배비포함
기본 1Kg 8500원
1kg 초과시
1800원/추가 Kg
상품+운송비가 $150(약15만원) 미만시
관세+부가세 없음


★ 관세 미납 또는 통관 지체로 인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통관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매일 창고 보관료가 발생 하니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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