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부터 당분간 개인통관 (* 개인사용목적 구매 목록통관) 보류 됩니다.
사업자통관으로 (관세+부가세 청구) 진행 되는 의뢰건만 가능 합니다.
세관에서 목개인통관 (* 개인사용목적 구매 목록통관) 시 개인 목록통관 취하 가 되면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소명자료를 제출 하더라도 미이 목록통관이 취하 된 상태여서 관세+부가세를 내고 통관 하게 되며
소명자료 제출과 통관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히 해결 되고 간소화 될 때 까지
당분간 개인통관 (* 개인사용목적 구매 목록통관) 의뢰건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통관 (* 개인사용목적 구매 목록통관) 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관세+부가세를 면제 받게 되는데 이를 악용 하여
개인통관 (* 개인사용목적 구매 목록통관) 으로 통관 한 뒤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구매하시는 내역을 감사 하고 있으며
동일상품 지속구매, 동일상품 여러개구매 등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위와 같이 목록통관 취하와 함꼐 소명자료 제출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개인통관 (* 개인사용목적 구매 목록통관) 구매 하여 판매 하는것은 탈세이며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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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으로 (관세+부가세 청구) 진행 하시는 의뢰 건만 진행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빠른 시간 안에 정상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